제1조 (용어의 정의)
1. “박람회”라 함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모든 박람회를 말한다.
2. “주최자(주관자)”라 함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을 말한다.
3. “전시참가신청자”라 함은 본 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및 단체를 말한다.
4. “전시자”라 함은 주최자(주관자)로부터 참가확정 받은 전시참가신청자를 말한다.
5. “참가비”라 함은 전시참가신청자의 부스임차비와 전기 등 부대시설 사용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및 자격부여)
1. 박람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접수기간에 주최자에게 제출한다.
2. 주최자는 참가신청서를 검토하여 참가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업체에게 안내한다.(참가비 100% 포함)
3. 참가업체 선정은 참가안내서 참가업체 선정방법에 의거하여 주최자가 선정한다.
4. 안내된 납입기간까지 참가비 100%를 입금했을 경우, 최종 참가 자격이 부여된다.
제3조 (박람회부스 배정 및 공고)
1. 주최자는 전시참가신청자가 참가신청서에 작성한 출품대표기종을 기준으로 기종별로 전시참가신청자를 분류하여 구역(범위)내에서 기종 및 부스규모에 따라 부스를 배정 한다.
2. 주최자는 효율적 공간활용, 관람효율 및 전시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시참가신청자의 부스크기 조정, 부스위치 선정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주최자 재량이며, 전시참가신청자는 조치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최자는 전시참가신청자에 대한 부스배치가 확정되면 박람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 모든 전시참가신청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제4조 (권한과 의무)
1. 전시참가신청자
◦ 전시참가신청자는 참가자격을 획득한 후에는 배치된 부스내에서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 전시참가신청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만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주최자의 허가 없이 판매를 하거나, 영상방영 및 시연 등으로 과다한 소음이 발생하여 타사의 전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7조 ①항 해당) ◦ 주최자의 사전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부스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7조 ①항 해당) ◦ 특허법에 의거하여 타 회사와 소송 등으로 분쟁이 있는 제품에 있어서는 전시를 할 수 없다.
2. 주최자
◦ 주최자는 성공적인 박람회를 위하여 사전준비 기간 및 전시기간동안 박람회장 전체의 부스관리를 하여야 한다. ◦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박람회장 출입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주최자는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전시 운영을 위하여 전시참가신청자가 전 항 각호에 정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스 배정을 취소하거나 박람회참가를 취소하여 참가비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4조에 의거 전시참가신청자가 권한과 의무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스강제철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참가비 납부)
전시참가신청자는 주최자의 참가업체 선정 안내를 받은 후 안내된 납일기한까지 참가비 100%를 납부해야 한다.
제6조 (참가신청의 취소)
주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전시참가신청자의 박람회 참가신청 취소 및 부스수 축소를 할 수 있으며, 취소시 전시참가신청자에게 다음과 같이 참가비의 일부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 참가비를 납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 신청접수 취소
◦참가비 납부 후
취소일자 위약금 기타
~ 2023.08.31.(행사시작 8주전) 10% 공휴일 포함
~ 2023.09.07.(행사시작 7주전) 25%
~ 2023.09.14.(행사시작 6주전) 35%
~ 2023.09.21.(행사시작 5주전) 50%
~ 2023.09.28.(행사시작 4주전) 100%
제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1. 주최자는 전시자의 귀책으로 전시회 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항력,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박람회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아무런 귀책이 없는 전시자에게 참가비(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귀책 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함) 2. 법에서 정한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가 인정·선포한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 해외재난 등)으로 인하여 박람회를 취소 등의 경우에는 주최자는 관련 소요비용을 공제한 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제8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입)
전시참가신청자는 배정된 부스에 주최자가 정한 지정기간 내에 전시품 반입 및 진열, 기타 장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리깅 시공에 필요한 모든 장비(크레인 포함)는 업체 부스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전시자의 준비지연으로 발생된 추가비용(지게차 사용 등)은 전시자의 부담으로 한다. 더불어 전시자가 부스내 추가시설물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참가신청자는 주최자가 정한 지정기간 내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 (박람회장내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최자는 방문객을 위하여 안전요원 배치 및 보험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전시참가신청자는 박람회 기간 및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부스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참가신청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전시참가신청자가 전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박람회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참가신청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보충규정)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또한 전시참가신청자는 전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원상복구)
1. 전시참가신청자는 박람회장내에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전시물 반출 기간 내에 완전히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원상복구가 충분치 못하거나 또는 기간 내에 원상복구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주최자가 임의로 조치하고 이에 소요된 경비는 전시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참가신청자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